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3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화성시 B, C,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갯바닥 흙’을 위 토지들에 2m 이상 성토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475㎡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성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회 있고, 현재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