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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6고단38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8. 26. 경 C 읍장으로부터 광주시 D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915㎡ 의 단독주택 2동을 건설한 것에 대하여 2016. 9. 7.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경 C 읍장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9. 26.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시 D 지상에 합계 915㎡ 의 단독주택 2 동(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위 D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망 E이 건설업자인 F에게 의뢰하여 건축한 건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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