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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골재 운반업을 하는 D( 같은 날 구 약식 )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토지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부어 성토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2. 5.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화성시 E( 전), F( 전), G( 전), H( 전) 약 2,100㎡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원상 복구 사진 제출), 사진

1. 고발장, 불법 형질변경 원상 복구 계고 통보서, 현장사진, 계고서, 불법 형질변경 원상 복구 2차 계고 통보서, 현장사진, 계고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5회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는 2014. 9. 경의 불법 형질변경 범행의 대상 토지와 중복돼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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