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45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4면 제13행에서 제18면 제12행까지(택지비 산정에 관한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⑵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택지비 ㈎ 택지비 산정기준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7항, 제13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별표1]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요소인 택지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고 한다)인 경우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제2항 (라)목 2)의 가)호], 임대사업자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