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284,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C, E, F은 원고 회사의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이며,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8. 피고 B, C, D을 징계해고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퇴직금 29,983,818원, 해고수당 4,638,750원 합계 34,622,568원을, 피고 C에게 퇴직금 12,591,602원, 해고수당 3,626,580원 합계 16,218,182원을, 피고 D에게 퇴직금 9,840,996원, 해고수당 4,248,540원 합계 14,089,536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1. 1. 피고 E, F을 징계해고하고, 그 무렵 피고 F에게 퇴직금 29,162,604원, 해고수당 4,865,340원 합계 34,027,94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C, D은 2011.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398호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0. 피고 B, C, D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원고가 2011. 11. 10.부터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 10일에 피고 B에게 3,500,000원씩을, 피고 C에게 3,000,000원씩을, 피고 D에게 4,000,000원씩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 E, F은 2011.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528호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2.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피고 E, F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원고가 2011. 12. 10.부터 본안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 10일에 피고 E에게 4,000,000원씩을, 피고 F에게 3,500,000원씩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시로 지급이 명하여진 임금 부분을 피고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