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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639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경정(競艇) 선수로서 2001년 12월경부터 경륜경정법상의 경주 사업자인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1. 12. 경정 선수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해고수당 및 미지급한 약 10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돈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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