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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50361
급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2.경 퇴사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1. 8. 4.부터 2012. 10. 31.경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81,495원, ② 2012년 11월 임금 5,000,000원, ③ 2012년 11월 외근출장경비 1,300,000원, ④ 해고통지에 따른 해고수당 5,000,0000원 합계 31,781,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가 대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원고로부터 영업지원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지원계약을 맺은 관계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등의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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