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광주 동구 D 소재 E한방병원을 피고 B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를 행정이사로 고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E한방병원에서 2017. 6.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원고가 2017. 1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 C은 취하를 부탁하면서 2017. 11. 9. 원고에 대한 2017년 7월 내지 9월분 미지급 임금 1,900만 원, 해고수당 및 위로금 3,000만 원의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 C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약정에 따른 해고수당과 위로금 합계액 4,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피고 C과 E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2017. 9. 하순경 해고통보를 받았다. 피고 C이 2017. 11. 9.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수당 및 위로금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당시 피고 B도 공동으로 위 지급의무를 지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약정한 해고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9.경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수당,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은 피고 C과 한방병원 동업계약을 해지한 2017. 9. 중순경, 원고는 한방병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B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