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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예스폼’에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파일의 성명란에 ‘K’, 회사명란에 ‘J’, 근속기간란에 ‘3개월’, '상기인은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2월 22일 J 대표이사 B'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문서 5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 12 다봉타워 10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K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3장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합계 51장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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