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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본인에게 정규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회사에 제출하여 위 회사를 속인 채 대출을 받고자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7. 10.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B아파트 415동 206호 안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기입하고 회사란에 ‘C’, 직위란에 ‘직원’, 재직기간란에 ‘2012년 5월 1일 ~ 현재근무중’, 대표란에 ‘D’이라고 각 기입한 후 출력하였고, 미리 준비해둔 D 명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급여명세서 양식에 제목 ‘(4)월분급여명세서’라 기입하고 피고인이 기본급 18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기입한 후, 하단 회사명란에 ‘C’라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급여명세서 양식에 제목 ‘(5)월분급여명세서’라 기입하고 피고인이 기본급 18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기입한 후, 하단 회사명란에 ‘C’라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급여명세서 양식에 제목 ‘(6)월분급여명세서’라 기입하고 피고인이 기본급 18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기입한 후, 하단 회사명란에 ‘C’라 기입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2. 피고인의 거주지이던 시흥시 B아파트 415동 206호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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