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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33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0』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와 D은 2019.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 B가 모집한 대출희망자인 G, H, C을 만나 그들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각 신분증을 전달받아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D은 G, H, C의 각 신분증을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I’)에게 전달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G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이 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J에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H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이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이 그 명의의 L 계좌로 주식회사 M에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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