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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5고단5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저녁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E( 여, 64세) 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빈방이 있는 물어 보는 척 하면서 다가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 같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 폭행당하여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 같고,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어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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