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로 손짓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살짝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가게 바닥에 누운 것이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로 손짓하다가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시간이나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2) 그러나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