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1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려고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어깨에 손이 닿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붙잡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우측 상완 부 타박상으로 적혀 있어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0 여명을 대동하여 강제로 조합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를 막고 사무실을 지키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득이 한 상황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사무실 밖 복도로 끌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붙잡고 밀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사무실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붙잡은 사실,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허리 부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등으로 수상 일인 2015. 6. 15.부터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