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부천시 D에 있는 “E” 마 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동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5:30 경 위 “E” 마 사지 내에서 마사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피해자 C(C, 54세, 여) 와 상호 대화하던 중 시비되어 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옷을 잡아끄는 채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음), 피해자의 사진( 폭행 피해 흔적이 뚜렷이 나타남) 및 범행이 발생한 동기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