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00:20 경 전 북 익산시 학 곤로 19( 평화동 )에 있는 전 북 제일 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체육관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사물함이 설치된 곳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39,000원 상당의 나이 키 반바지 1 장, 빈 폴 장 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뉴 발란스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47 경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450원 상당의 담배 2 갑, 캔 커피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드사용 내역( 영수 증)( 수사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