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경로 당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곳 주방에 침입한 후 싱크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 매와 일만 원권 4매, 일천 원권 1매 등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3. 경 익산시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컵 라면, 커피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경 익산시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50원 상당의 도시락, 커피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부정사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