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우나 5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번호를 외운 다음 탈의실로 가서 피해자의 84번 옷장 문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힘껏 잡아 당겨 옷장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수감 현황 자료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