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B은 2015. 12. 15.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 세), 피해자 E(21 세) 이 담배를 피는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서 B은 일어난 위 E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위 E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E의 얼굴, 몸을 발로 5~6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또한 위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B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3~4 회 때리고, 피고인은 뒤따라오는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약식명령 후 피해자들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