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0:3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와 눈이 마주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