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7:40 경 대전 중구 B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걸 발견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일어나라”, “ 미쳤냐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