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15 2015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48 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성 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삼화 타운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 나 그 인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3 세) 의 우측 다리와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07 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내용 파악 위한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 변사자 사망 경위 등)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E),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 차로, 왕복 5 차로의 도로 중 1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