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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50』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18:1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수성 교 쪽에서 수성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5 세) 이 운행하던

G SM6 승용 차가 1 차로에서 갑자기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자신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후 약 150m 전방에 있는 LG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앞 지르기 한 후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소위 ‘ 보복 운전’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 막은 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 운전 왜 그따위로 하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부근 중앙 분리대 화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51』 피고인은 2017. 12. 16 08:10 경 고성 군 H에 있는 I 리조트 그린 관리시설 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44 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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