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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3.22 2015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30. 1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북 남원시 신정동 신정치 안 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왕정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피해자 E( 여, 58세) 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택시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장애, 실어증, 삼킴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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