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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정 읍 북로에 있는 왕림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용호 교차로 쪽에서 태인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E 굴삭기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그 곳 1차로 상에 수평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 경 정읍시 충정로 606-22에 있는 정 읍 아산 병원에서 다발성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변사자 신원 확인, 교통 사망사고, 국과수통화내용)

1.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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