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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82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청구 인용(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청구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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