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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3고정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6』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4.경 서울 중랑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7. 6. 의정부시 호원동 산35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중랑구 D 자신의 거주지에서 2011. 3. 25.부터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보충훈련 2차 6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27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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