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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5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1]

1.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예비군동대 사무실에서 2014. 6. 16.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6. 17. 제1항 기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3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7.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예비군동대 사무실에서 2014. 7. 17.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14-205, 206) [2014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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