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3. 4. 1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직장에서 2013. 4. 1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