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0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중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7. 18. 호원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7. 19. 호원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통지서 전달확인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