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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3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으로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0. 의정부시 호원동 산35 호원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014. 4. 17. 제1항 기재 호원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014. 5. 15.경부터 2014. 5. 16.까지 제1항 기재 호원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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