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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4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는 2015. 10. 20.부터 2017. 5. 12.까지 자전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형인 E은 피고의 계좌로 2016. 5. 10.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F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2016. 5. 10.자 2,2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9. 6. 1,000만 원, 2016. 9. 21. 1,5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와 F를 고소하였다. 라.

담당검사는 F에 대하여는 ‘A가 지급받은 돈은 투자금 내지 자전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형제4211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2,2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부친인 F가 실질적인 경영자였는데 위 금원은 C과 D 사이의 자전거 조립ㆍ생산ㆍ판매계약에 따라 D가 C에 독점판매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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