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67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제조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 회사는 자전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E은 피고 C의 자녀로 2015. 10. 20.부터 2017. 5.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2016. 5. 10. 원고의 형인 F 명의의 계좌에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D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 C와 E이 위 돈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86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가 송금한 위 2,200만 원이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면 원고는 위 돈을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