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801동 내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1심에서 형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내가 지금 부천지청 검사실에서 공무원 비리사건 제보를 통해 공적 쌓는 일(미결수용자들이 검찰에 중요사건 제보를 하여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양형참작사유로 도움을 받는다는 뜻으로 구치소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은어)을 하고 있는데, 검사에게 청탁해서 나의 공적을 너에게 넘겨 네가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신 돈을 좀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6. 2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내 구치감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전에 내가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것을 직접 봤지 않냐.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해서 틀림없이 공적을 쌓아 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천지청 검사실에 근거 없는 허위제보를 하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공적을 쌓아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검사실에 드나들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게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피고인의 의붓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부터 2012.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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