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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04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제조, 자전거 생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20.부터 2017. 5. 12.까지 자전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경료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6. 9. 6. 1,000만 원, 2016. 9. 21.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실사주인 D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E가 공모하여 D로부터 2016. 9. 6. 1,000만 원, 2016. 9. 21. 1,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와 E를 고소하였다. 라.

담당검사는 E에 대하여는 ‘D가 지급받은 돈은 투자금 내지 자전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피고에 대하여는 ‘D는 피고가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기 때문에 관련성이 의심되어 고소한 것일 뿐, E의 요청으로 C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직접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D의 피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형제42119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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