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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236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 무선 통신장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 및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저작권을 보유한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직원 E이 2017. 8. 1.부터 2018. 2. 18.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법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F은 2018. 8. 16.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3. 2. 2,200만 원, 2018. 3. 30. 2,200만 원, 2018. 4. 30. 2,200만 원의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매자 : 원고, 공급자 : 피고 제1조 (총칙) 원고와 피고가 2018. 3. 2. 계약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계약 성립을 확인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의 의무)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제공하고, 완납 후 14일 이내 납품한다

(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동의 하에 변동 가능하다). 제품명 수량 공급가액 비고 발주 동의서 참조 제4조 (공급 품목 및 수량) 제5조 (결제금액 및 지급방법) 결제금액 : 6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결제조건 : 2018. 3. 2. 계약금 22,000,000원, 3월 말 ~ 4월 말까지 22,000,000원씩 분납결제 제6조 (물품납품) ①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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