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구통용 나무방망이(길이 약 30cm )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5~6회 때려 동인에게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2013. 4.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1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탁한 800만 원은 민사소송상 피해금액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와 피고인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