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70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014. 5.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변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차 동일한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