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 앞 출입구까지 끌고 가고, 출입구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범행의도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범행방법에 비추어 추가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을 묵과할 수 없어 그 중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범방지 및 피고인 갱생을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시화공단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