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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성상담 교육을 받는 등 왜곡된 성 관념을 갖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성기가 찍힌 영상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동인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방지 및 피고인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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