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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권유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것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와 피고인 갱생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식사를 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권유하고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변기 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5.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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