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7] 피고인은 2017. 11. 7. 경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 ’에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S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60 만 원을 입금하면 70만 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018 고단 707) 기 재와 같이 2017. 11. 7.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8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F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5만 원씩 지급하여 5개월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018 고단 1058)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