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7』 피고인은 2017. 7. 22.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유니버설 스튜디오 티켓 3 장, 주유 패스 3 장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 쪽)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14』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모바일 상품권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 쪽)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 메시지 『2017 고단 2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AA, D,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