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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7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501호에 본점을 두고 2014. 8. 25.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19.부터 서귀포시 D에서 51 실 신축공사 (E 호텔 신축공사 )를 총공사금액 2,200,000,000원에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체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51 실 신축공사 (E 호텔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설치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추락 재해 예방 기획감독 시 피트 층 슬라브로 이동하는 이동 통로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엿 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 방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추락 재해 예방 기획감독 시 1 층 바닥 슬라브에 있는 개구부 및 장비 반 입구, 굴착 상단부에 각각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추락 재해 예방 기획감독 시 피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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