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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 회사 B에서 시공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D 호텔’ 신축공사 현장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2 층 단 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 기획감독 시 3 층 자재 인양구 개구부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 기획감독 시 3 층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원형 톱기계에 톱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광양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호텔 신축공사 ’를 A로부터 4,40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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