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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제주시 D, 4 층 소재에 본점을 두고 2001. 8. 21.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20.부터 제주시 E 다세대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4,900백만 원에 F로부터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E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동사가 시공하는 E 다세대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검찰 합동 단속 시, 현장 상가 동 동 측면 비계 첫 단에 작업 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검찰 합동 단속 시, 현장 2동 저수조 입구 개구부와 3동 엘리베이터 구간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검찰 합동 단속 시, 현장 1동 출입구에 방호 선방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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