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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8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서귀포시 C 외 2 필지 소재 휴양 펜 션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 대는 2단 이상 설치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재해 다발 건설업체 시공 현장 감독 시 단독주택 및 펜 션 동 외부 비계 일부 구간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재해 다발 건설업체 시공 현장 감독 시 외부 비계 일부 구간과 단독주택 및 펜 션 동 요철 부 작업 구간에 작업 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 )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의 재해 다발 건설업체 시공 현장 감독 시 단독주택 및 펜 션 동 외부 계단 단 부와 단독주택 및 펜 션 동 내부 슬라브 단 부 개구부( 창호 )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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