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3』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힘들다. 사업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으로 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사실상 그만 둔 상태였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18. 7. 12. 400만 원, 2018. 7. 13. 500만 원, 2018. 7. 18. 1,070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고, 차량을 담보로 맡겨 찾아와야 되는데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찾아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8. 9. 19. 2,400만 원, 2018. 9. 27.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8. 9. 27.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2019. 1. 16.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게재한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PC를 보내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