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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1 2019고단1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입지적으로 커피숍이 아니라 건어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내가 통영에서 건어물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E조합 단가보다 더 좋은 가격에 건어물을 공급하여 주겠다, 냉장고를 구입하고 실내장식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우선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업자인 F에게 전달하거나 냉장고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냉장고 등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월 중순에 건어물 가게를 오픈하려면 지금 통영지역에서 나는 멸치를 사두어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이니 지금 사놓지 않으면 멸치 값이 너무 뛴다, 멸치 구입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멸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치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달 8일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요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진술요지 관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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