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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로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3.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배 농사를 지으시는데 배나무에서 떨어져서 귀 쪽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의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친구들한테 빌린 3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빌려주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여동생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 2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세무법인) 이사님이 로비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 수술비 등이 나가서 돈이 없다.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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